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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 1200만원 받으려면?

by 오늘의지식한입 2025. 2. 1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청년에게 지원하여, 총 1,2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입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기업과 취업청년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평균 고용 피보엄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이나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이나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요건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공단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기업의 기본 정보와 채용 계획 등을 제출하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회차 지원금: 고용 유지 6개월 후 신청 가능하며,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회차 및 3회차 지원금: 각각 고용 유지 9개월, 12개월 시점에 신청 가능하며, 각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장기근속 인센티브: 청년이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청년 본인이 18개월 및 24개월 시점에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단점

장점

1.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장기근속 유도: 18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입니다.

4. 정부의 신뢰성 있는 지원: 공식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엄격한 요건: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기업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절차의 복잡성: 사업 참여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중도 퇴사 시 지원금 미지급: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일부 업종 제외: 특정 업종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채용한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지원 대상 청년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인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4. 지원금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각 회차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의사항

1. 부정 수급 금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청년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기한 준수: 각 회차별 지원금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고용 유지 요건 충족: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용한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