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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유급 증빙서류 총정리

by 오늘의지식한입 2025. 2. 17.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지만, 단기간 동안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돌봄휴가는 단순히 배우자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이처럼 폭넓은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모님의 병간호,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고, 배우자의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에 10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하루씩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가족돌봄휴직도 활용할 수 있는데,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합산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80일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으로 학교 및 보육시설이 폐쇄될 경우,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
    • 사용자의 이름 및 근무처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사유(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관계 및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 신청 기간 및 희망하는 휴가 일정
  2. 신청서 제출
    • 근로자는 작성한 신청서를 사업주(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시, 필요에 따라 가족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주의 검토 및 승인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4. 가족돌봄휴가 사용
    • 승인된 휴가 일정을 기준으로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며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5. 가족돌봄휴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공무원의 경우 미성년 자녀 돌봄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 자녀수+1일 유급에 해당합니다.

 

Q2.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 휴가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요.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별도의 휴가이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Q3. 가족돌봄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속 10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하루씩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4.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추가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후 추가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합산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5. 가족돌봄휴가 신청 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5.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서 내규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가족돌봄휴가 주의사항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제공되므로, 사용 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추가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계획할 경우, 두 제도를 합산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승진 제한, 인사 조치 등)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는 사전에 인사 부서 또는 팀장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병간호,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고, 배우자의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을 돌보면서도 안정적인 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